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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후원수당 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한 안내 [필독] |
등록일 | 2016.07.27 |
안녕하세요. 뉴스킨 코리아는 후원수당 부가세 대상자인 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매 분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송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8월부터 우편발송 중지 - 자세한 사항은 후원수당종이세금계산서 출력방법에 대한 안내 내용 참조.) 그 동안 세금계산서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아 각종 세무리스크가 높아져 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회원분들께는 세금유형 전환이 될 수 있음을 수차례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불어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 부가세 신고를 꼭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후원수당 종이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부가세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가산세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책임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 후원수당 세금계산서 제출 절차 및 사업자 상태 변경 1. 후원수당 세금계산서는 해당 지급월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제출(영업일 기준) (ex. 7월 15일 후원수당지급분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제출) 2. 해당 월 및 1개월 이상 세금계산서 미제출시 회원의 사업자 정보 삭제 등을 통해 비사업자로의 과세유형 일괄 전환. (ex. 부가가치세 대상자에서 원천징수 대상자로 변경되며, 뉴스킨 코리아로부터 상품 구매시,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못함) 3. 과세 유형 변경 시 기존 지급한 부가세 및 원천세를 차월 지급 후원수당에서 공제. * 후원수당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미제출로 인한 세금 불이익 (가산세드)이 발생 할 수 있으니 꼭 제출 부탁 드립니다. * 후원수당 종이세금계산서 제출방법 알아보기 감사합니다. 뉴스킨 코리아(주) 세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