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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허위·과대광고 주의 안내 |
등록일 | 2020.01.30 |
안녕하십니까, 뉴스킨 코리아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모든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일부 제품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을 온라인(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해당하며, 관련 내용을 단순히 공유하거나 재생산하는 행위도 해당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자로서 관련 법률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 화장품법 등)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 드립니다. 또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심각한 영업적 손실(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벌금, 징역 등의 형사처분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 SNS를 포함한 온라인 상에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즉시 자율적으로 삭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 및 행위 [예시] ①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② 제품의 품질 및 효과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 ③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등 * 특히, 뉴스킨, 파마넥스 제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결부하여 소개하는 내용 (예: 바이러스 예방, 우한폐렴으로부터 면역력 지키기, G3를 면역력 강화주스(음료)로 소개하는 내용 등) 다시 한 번 모든 회원 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뉴스킨 코리아 고객센터(1588-144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