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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근로장려금 제도 및 신청 안내
등록일 2020.04.29
안녕하세요. 뉴스킨 코리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는 직접판매업 종사자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오는 5월 1일(금)부터 시작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뉴스킨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 안 내 -

□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2001.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제도 안내 > Ⅳ지급액 산정] 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총소득금액: ①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 ②사업소득 + ③종교인소득 + ④이자ž배당ž연금 + ⑤기타소득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 원 3 ~ 150만 원
홑벌이 가구 4 ~ 3,000만 원 3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600 ~ 3,600만 원 3 ~ 300만 원
 
재산 요건 -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 합계액 1억 4천 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2. 신청 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지급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정기신청 2020.05.01 ~ 2020.06.01 9월말
기한 후 신청 기간 2020.06.02 ~ 2020.12.01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4.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국세청 홈택스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5)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 2020.05에만 한시적 운영)
   -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서 확인 가능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구체적인 신청자격이나 신청절차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페이지(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근로장려금),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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